공정위, '총수일가 지배 수단' 공익법인 규제 예고
입력 2018.07.02 10:17|수정 2018.07.02 10:17
    주식 보유 비중 일반 공익법인 4배
    주식 수익률 낮아 공익사업엔 도움 안돼
    면세 혜택 등 이용해 경영권 승계 동원
    •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이 소유한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165개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기업의 공익법인은 본 취지인 '공익사업'엔 소홀하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등 사익편취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 중 주식 비중은 21.8%로 일반 공익법인의 4배 정도였다. 이 중 74.1%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중 66개(40%)가 총 119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공익법인 중 59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으로 총 108개 계열사 주식을 보유 중이었다. 특히 대표자가 총수일가인 경우가 38건으로 57.6%나 됐다.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은 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상장회사,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 기업의 주식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1.15%로 매우 낮아 사업재원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66개 공익법인 중 2016년에 배당을 받은 법인은 35개(53%)였고 평균 배당금액은 14억1천만원이었다.장부가액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2.6%다. 계열사 주식의 배당금액이 전체 공익법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로 매우 낮았다. 공익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119개 계열사 중 57개사(47.9%)는 총수 2세도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119개 계열사 중 112개(94.1%)의 주식이 상증세 면제 혜택을 받아 왔다. 상증세를 납부한 나머지 7개 계열사 주식은 모두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받았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이 총수 2세의 우호지분으로서 경영권 승계에 동원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