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證 일부 영업정지 6개월 확정… 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입력 2018.07.26 18:41|수정 2018.07.26 18:41
    삼성證, 과태료 및 징계 확정
    구 대표, 3개월 직무정지 '타격'
    • 금융당국이 112조원대 '유령주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과태료부과, 전·현직 경영진 징계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이 내년 1월26일까지 6개월간 업무정지된다.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매한 직원 1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2250만원 또는 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