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 나스닥 상장폐지 절차 밟는다
입력 2018.08.03 09:11|수정 2018.08.03 09:11
    한화솔라홀딩스·한화큐셀 합병 추진…완료시 상장 폐지
    • 한화케미칼의 태양광 사업회사 한화큐셀이 미국 나스닥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한화케미칼은 3일 태양광 계열사 한화솔라홀딩스와 한화큐셀 간 합병을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한화솔라홀딩스는 한화케미칼의 100% 자회사로, 한화큐셀 지분 94%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솔라홀딩스가 LOI(Letter Of Intent)를 한화큐셀에 전달하면 한화큐셀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면 합병 절차가 완료된다.

      합병 완료시 자동으로 한화큐셀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된다. 회사는 합병 시점은 연말로 내다봤다. 상장 폐지를 위한 한화큐셀 추가 지분 6% 매입을 위한 예상 비용은 약 5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화케미칼은 "한화큐셀의 대주주인 한화 솔라홀딩스(한화케미칼의 100% 자회사)가 지분을 94% 보유하고 있어 유통되는 주식은 전체 주식수의 6%(약 500만 주) 수준이며 일 평균 거래 금액도 시총의 0.01%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나스닥 상장 유지 필요성 감소 및 태양광 사업 경영 효율성 제고를 상장 폐지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세이프가드 발동 등 자국기업 보호주의 영향으로 외국계 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풀이다. 이러다보니 자금 조달 통로로서의 활용도 하락했다고 내다봤다.

      특히 한화솔라홀딩스와 한화큐셀로 태양광 법인이 나눠지며 IFRS(국제회계기준)외에도 US GAAP(미국회계기준)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 등의 이중 업무로 비효율성 컸다는 설명이다. 외국 자본 투자 법인에 대한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의무 규정 등에 따라, 회계감사, 법률자문 및 컨설팅, 사외이사 보수 등 상장 유지 명목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유지 비용이 발생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한화케미칼은 지난 2010년 자회사 한화솔라홀딩스를 통해 나스닥 상장사였던 ‘솔라펀파워홀딩스(한화솔라원)’의 지분 49.9%를 인수하며 태양광 사업에 진출했다. 이후 2012년 독일의 큐셀 인수 후 ‘한화큐셀’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어 2015년 한화솔라홀딩스가 보유한 한화큐셀 지분 100%를 한화솔라원이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와 맞교환 하며 현재의 한화큐셀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