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외감법에서 외부감사 강화되지만
현재로는 대부분 '적정' 감사의견 받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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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시행되는 새 외부감사법이 도입된다. 코스피200 상장사의 대부분이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KPMG는 21일 코스피200 기업의 공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감사위원회 저널'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스피200 상장사 85%(169개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를 형식적으로만 공시해 공시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과 모범규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상장사는 14곳으로 전체 7%에 불과했다. 단답형 공시나 일부 누락된 내용을 밝힌 상장사는 17곳(8.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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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삼정 KPMG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삼정KPMG는 상장사의 85%가 외부감사인의 '적정' 감사 의견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으로의 상향된 인증은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에 의한 운영평가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회사와 감사위원회는 강화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절차 및 평가방안 마련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운영평가보고서 경우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와 거짓기재 내지 기재 필수사항의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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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8월 21일 14:5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