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종금에 기관경고…증권사 전환 걸림돌 사라져
입력 2018.08.23 17:20|수정 2018.08.23 17:20
    경징계로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 없어
    증권사 전환 속도 낼 듯…M&A도 거론
    • 금융감독원이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가벼운 징계에 그치며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최종 조치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리종합금융은 1994년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옛 재무부로부터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해왔다. 자본시장법 공포(2007년 8월)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금융투자업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영업을 신고하면 인가유지요건 확인 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했으나, 우리종합금융은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종합금융이 받게 될 기관경고 조치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6월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결의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한 6개 계열사를 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되 우리종합금융의 자회사 추가 편입 여부는 지주사 설립 후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을 검토해 왔다. 경징계를 받아 증권사 전환의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조만간 전환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이 우리종합금융을 증권사로 전환해도 종합금융 라이선스는 유지된다.

      우리은행은 이와 별도로 증권사 M&A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와는 이미 상당한 교감을 이뤘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다만 지주사 전환이 우선인 만큼 증권사 M&A 발표 및 승인 절차는 그 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