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 개편…사익편취 규제 강화·전속고발제 폐지
입력 2018.08.26 15:27|수정 2018.08.26 15:27
    상장사 사익편취 지분 기준 30%→20%로
    지주사 자회사 지분율 기준 10%씩 상향
    공익법인·보험사 의결권 제한 소폭 강화
    전속고발제 폐지하고 과징금 한도는 상향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38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곳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올리며 일부 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업집단과 관련해선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20% 이상인 비상장사가 규제 대상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사에 한해 상장 30%, 비상장 50%로 상향한다. 기존 지주사는 세법상 규율을 통해 자발적 상향을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결권은 2년 유예기간 부여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행사 한도를 축소(30%→25%→20%→15%)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추가적인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규제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은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했다.

      기존 순환출자가 해소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새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억지력 제고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선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제도인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밖에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은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상한이 높아진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분 보유 비율은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20%,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할 경우 50%로 한다. 자산총액 요건(5000억원)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을 인수할 경우엔 현행 기업결합 신고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인수가액’이 큰 경우엔 신고가 되도록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