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회계법인 이정희 대표 감사 경험 7년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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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회계법인 파트너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이달 발표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감사인이 되기 위해선 대표이사가 일정 기간 이상의 감사업무 경험이 있어야 해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일부 빅4 회계법인은 대표이사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빅4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외감법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는 각각 10년 이상, 7년 이상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대로 된 외부감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 실장이 감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 확정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며 “자질도 없는 회계법인이 감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2019년부터 시행될 경우 빅4 지배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대표가 세무본부 출신으로 감사 경력은 7년에 불과하다. 현행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대표이사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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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회계법인의 파트너들도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무나 재무자문에 특화된 파트너들은 향후 회계법인 대표가 되는 데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비단 현직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차기 지배구조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슈다 보니 셈법이 복잡하다.
회계법인 내에서 역학구도의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회계법인에서 감사업무가 소외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 대비 걷어들이는 수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다. 파트너 1인당 벌어 들이는 수익이 세무, 재무자문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다 보니 고비용 부문으로 취급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잇따른 분식회계 사건으로 외감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감사부문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에 10년 이상의 감사업무 경험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감사부문의 지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감사 파트너는 “예전에는 신입사원들의 이탈이 많았으나 현재는 상대적으로 감사업무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며 “고위직 파트너의 필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감사업무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빅4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감사역량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야 하지만 빅4 회계법인의 업무 영역이 비단 감사업무에만 국한돼지 않는다는 현실을 외면했다는 주장이다.
한 빅4 회계법인 관계자는 “대형회계법인의 경우 감사, 세무, 재무자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서비스 전문성을 추구 운영을 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국내 및 해외의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감사 경험을 10년으로 못 밖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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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8월 31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