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
은행 경쟁도 평가 후 1~2곳 인터넷銀 추가할 듯
부동산신탁 및 일부 손보업 시장 집중 심해
은행 경쟁도 평가 후 1~2곳 인터넷銀 추가할 듯
부동산신탁 및 일부 손보업 시장 집중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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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연내 부동산신탁사, 특화 손해보험사 라이선스 신규 지정도 예고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통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눈에 띈다. 금융위는 내년 초 예비사업자를 상대로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심사를 거쳐 내년 4~5월경 예비인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비해 이달 초부터 은행업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는 11월을 전후해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1~2곳의 인터넷인행 추가 승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연내 부동산신탁사와 특화 손해보험사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 최근 마무리된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평가 결과 부동산신탁업은 일부 사업자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집중시장'으로 분류됐다. 손해보험업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은 경쟁시장으로 평가됐지만, 일반 손해보험은 일부 종목의 시장 집중이 심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연내 최대 3곳의 부동산신탁사 추가 인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년만의 신규 인가다. 보험 부문에서도 여행사 특화 보험 등 차별화된 상품을 취급하는 특화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인가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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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9월 26일 18:1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