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룰' 폐지 포함 PEF 규제개혁안 내놔
입력 2018.09.27 17:33|수정 2018.09.27 17:52
    글로벌 PEF 수준으로 규제 일원화 추진…연내 국회 논의 목표
    공정거래법 상 출자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금감원 운용사 감독권 보유 재확인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주식 보유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었던 이른바 '10%룰'을 폐지한다. 49인 이하로 제한된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100인 이하로 확대해 참여 저변도 넓힐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금융당국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뉘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10%룰'로 불리는 규제에 따라 경영참여형 PEF는 의결권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했다. 반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10% 초과 주식 보유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다.

      그동안 PEF 업계에선 해당 규제로 인해 규모가 큰 대기업 투자가 사실상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최근 들어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 해외 사모펀드들의 국내 진입이 활성화 된 점과도 대비됐다. 향후 PEF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투자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인수회사 채권 매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대출 규제 조항들도 해소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 받는 측면이 있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기관투자자를 위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한 후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 및 감독능력을 갖춘 국가, 한국은행,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등 기관(LP)의 자금만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은 당국이 PEF 운용사에 대한 검사권을 가지고 있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투자자 참여를 확대해 사모펀드 시장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 49인을 유지한다.

      다만 사모펀드를 이용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 명시된 지분 소유제한, 출자제한 등의 규제는 폐지되지 않고 현행대로 한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규제 개혁 방안에 대체로 공감하는 목소리들을 보냈다.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는 "시장의 기능을 당국이 더 믿고 사모펀드(PEF)의 순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여 업계를 대표해 크게 환영한다"며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는 상당한 묘수"라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편방안 내용 대부분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도록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