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회사는 연말까지 선임해야
연말 결산 안 끝난 회사들 감사법인 교체하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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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면 개정으로 감사법인 선임기간이 당겨진다.
예전에는 대기업들이 연말 감사가 끝난 이후인 이듬해 초 감사법인 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회계법인들 사이에는 '감사수임 확보'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니 올해부터는 한해가 끝나기전에 감사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간 부족상의 이유 등으로 내년도 감사법인 교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외감법 규정이 오는 11월 시행되면서 감사법인 선정 일정이 바뀐다. 상법상 감사위원회를 의무로 선정해야 하는 회사(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 이른바 대기업들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즉 12월 결산인 회사는 12월31일이 기한이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전까진 세부 규정 없이 모든 회사들이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내에 선임하면 됐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대기업들의 내년도 감사법인 교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정도 규모의 회사는 연말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법인을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감사 계약이 연장 안된 곳의 감사는 더욱 빡빡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는 “이전과 달리 기업들이 감사법인을 안 바꾸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라며 “기존 감사법인 입장에선 계약 연장이 안되면 다른 감사인에게 넘겨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지정감사제 도입도 한 이유로 풀이된다.
2020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지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되면 감사법인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지정감사 전에 기존 감사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회계법인은 감사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감사법인의 눈치를 봐야 할 일이 줄었다. 과거 부실감사의 한 이유로 감사계약에 목 멜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업들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법인 교체도 힘들어지고,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감사 수수료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빅4 회계법인 파트너는 “감사법인의 독립성이 이전보다 커졌다”라며 “다만 회계법인도 이전보다는 감사에 따른 책임이 커졌기 때문에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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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09월 20일 15:1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