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분식' 결론…거래정지ㆍ상징실질심사 대상
입력 2018.11.14 17:21|수정 2018.11.14 17:21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거래정지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려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됐으며, 앞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은  22조원으로 시총 기준 5위 바이오 업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5년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말했다.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해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5년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하면서 순이익 1조9049억원의 흑자기업으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처리를 주장했지만 증선위는 최종적으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에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삼성바이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