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규제 충족 어려운 보험사들일수록 유인 커
"금융자산 재분류는 자본 적정성 비표 및 듀레이션 관리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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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가 채권 계정 상당 부분을 재분류하는 것은 자본적정성 지표 및 듀레이션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데드윈 리우(Edwin Liu) 애널리스트는 “보험사가 채권을 매도가능증권에서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돼도 보유채권의 가치가 시장상황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자본 및 지급여력비율(Risk-based capital ratio)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채권 재분류는 지급여력비율의 금리 민감도를 낮추며, 이는 자본적정성의 지표로서 RBC 비율의 효용성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의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보험사의 보유 채권 상당 부분에 대한 계정 재분류가 이뤄졌다. 국내 보험사의 이번 분기 말 기준 총 채권보유 규모 대비 계정 재분류 채권 비중은 6~40%에 달한다. 이러한 채권 계정 재분류는 대부분 보험사 보유 채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매도가능증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특히 지급여력비율 규제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보험사들이 이와 같은 자산 재분류를 시행할 유인이 크다. 무디스는 “실제로 채권 계정 재분류를 실시한 주요 보험사들은 대부분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기준인 150% 대비 크게 높지 않은, 규제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보험사들”이라고 전했다.
무디스는 채권을 만기보유증권으로 재분류할 경우 경제적 여건 변동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의 민감도가 축소돼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잠재적으로 자본을 과대하게 나타내게 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이러한 상황이 금융자산의 처분에 제약을 가져오고,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역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ICS 제도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정 분류에 상관 없이 지급여력비율 산정 시 자산 및 부채에 시가평가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K-ICS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구자본을 적용한다. 따라서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보험사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고 자산 만기를 장기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산을 다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무디스는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조정하는 보험사는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대부분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규제 기준 대비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을 재분류할 경우 자본적정성 지표의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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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8년 11월 20일 15:54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