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국證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 결정 연기
입력 2019.01.11 00:59|수정 2019.01.11 00:59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일정 미정
    •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또 다시 결정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징계 여부 및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아직 정확한 심의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제재심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데 이어 이달 10일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계속되며 징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제재 여부의 핵심은 특수목적회사(SPC)의 총수익스왑(TRS) 계약에 대한 판단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 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다. 이 SPC는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SPC는 동시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TRS 계약을 맺었다. 최 회장은 SK실트론의 가치 변동에 대한 이익이나 손실을 모두 부담하며, SPC엔 고정수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대출'이라고 판단했고, 한국투자증권은 합법적인 기업대출이라고 소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