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회계법인,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변경
입력 2019.03.26 09:13|수정 2019.03.26 09:13
    26일 적정 감사보고서로 정정
    영업이익 282억원, 손손실 1959억원 확정
    개별기준 영업이익도 적자전환
    • 삼일회계법인이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 의견을 기존 '한정'에서 '적정'으로 26일 정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지난 22일 아시아나항공 감사보고서에 한정 의견을 제출 했으나 회사의 요청에 따라 재감사를 실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감사범위가 제한되고, 아시아나항공이 계속 기업으로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적정 의견에는 해당 내용이 배제됐다.

      적정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7조1834억원, 영업이익은 282억원, 순손실은 1959억원을 기록했다. 회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전 지난해 1784억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했으나, 한정 의견 감사보고서에는 887억원, 적정 의견 감사보고서는 28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순손실 폭도 한정 의견 감사보고서보다 크게 늘었다.

    • 적정 감사보고서의 개별 기준 매출액은 약 6조2000억원을 올렸으나 351억원의 영업적자와 963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했다. 한정 의견 감사보고서 제출 당시만 해도 아시아나항공의 개별 영업이익은 459억원과 125억원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고서 정정을 통해 적자폭이 더 커지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적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를 주주들에게 승인 받는 절차를 거친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받음에 따라 주식매매가 중지되고, 2차 영구채 발행이 사실상 중단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충당금 추가 설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비용이 증가되지만중장기적으로는 손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투자자와 금융기관 등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