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4차산업 상장 문턱 낮춘다...실적보단 '기술·혁신성 위주'
입력 2019.06.26 18:24|수정 2019.06.26 18:24
    금융위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승인
    바이오·4차산업 기업 상장, 기술성· 혁신성 위주 심사
    기술특례상장 대상, 성장성 큰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
    • 앞으로 바이오 4차산업혁명 기업의 코스닥 상장이 매출 등 영업실적이 아닌 기술성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된다. 또 기술특례상장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성장성이 큰 스케일업 기업까지 확대되고,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한국거래소의 기술성 심사에서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요청을 반영해 해당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AI, 블록체인, 바이오, 핀테크 등 신기술 위주의 혁신기업의 창업․성장이 증가함에 따라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기업공개)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질적 심사에서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4차산업 혁명 관련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 동안 상장 요건이 이익, 매출액, 시총 등 외형적인 요건 완화하는 데 중점이 돼 혁신기업의 경우 상장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 기업은 기업 계속성 심사에서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과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 등을 보던 방식에서 ‘주력 기술·산업의 4차산업 관련성 및 독창성’을 보는 식으로 바뀐다.

      특히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항목에서 질적 심사요건이 개선됐다.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의 완성도와 차별성’, ‘기술인력의 전문성’ 등의 현행 요건은 ‘복수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 ‘임상 돌입 여부’, ‘핵심연구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등으로 구체화된다.

      또 바이오 기업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완화됐다.

      현재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앞으로는 연 매출 30억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이 면제된다. 다만 2년 연속 매출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인 연구개발 우수기업과 일평균 시가총액 4천억원 이상의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아예 관리종목 지정 시 매출 요건이 배제된다.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은 최근 2년간 매출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스케일업 기업’ 및 해외 진출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기업의 경우 별도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앞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에 의한 상장 시 기술평가 우수기업은 거래소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전문 평가기관 2곳에서 기술성 평가를 받아 일정 등급 이상을 획득하면 상장 시 경영 성과나 이익 규모 등 일부 상장 요건이 면제된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이익요건은 코스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변경된다. 현행은 코스피 상장의 경우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을 적용했다. 코스피 진입을 위한 일반 주주요건도 종전 700명에서 코스닥과 동일한 500명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