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ㆍ우리은행, DLF대란 방어 위해 김앤장 선임
입력 2019.08.26 07:00|수정 2019.08.27 09:29
    상품 적격성·부당 권유 등 쟁점 다양해
    법률 의견 상충 및 금감원 호흡 의문도
    •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대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법률 자문사로 선임했다.

      22일 법률 자문 업계에 따르면 두 은행은 각각 김앤장을 고용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영국/미국 CMS(Constant Maturity Swap) 금리 및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상품의 잔액은 8,224억원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판매액 비중이 각각 48.8%, 47.1%에 달한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 상품의 예상손실률이 95.1%, 영/미 CMS금리 연계 상품의 예상손실률이 56.2%에 달하면서 문제가 커졌고, 감독당국은 합동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엔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 있다.

      은행들은 DLS를 기초자산으로 한 DLF 형태로 상품을 판매했는데, 상품 설계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가 중요한 변수다. 판매사인 은행이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과 유사하게 운용사에 상품 설계를 의뢰하고 펀드 설정 및 운용까지 깊이 관여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이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 판매된 만큼 상품의 적격성, 설명의무 위반 여부, 나아가 부당 권유 가능성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책임 소지에 따라 배상책임, 형사 처벌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은행들은 투자자들의 소송전도 대비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원이 투자자 공동소송을 준비 중이고, 일부 법무법인도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앤장이 이번 사태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의견도 있다.

      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는 “두 은행의 판매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면 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야하는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관계가 껄끄러운 김앤장이 금융감독원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