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뱅크에 제3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입력 2019.12.16 13:11|수정 2019.12.16 13:11
    외평위 '금융혁신 의지, 사업계획 준비 충실'
    자본금 2500억 규모...11개 주주사 참여
    • 토스뱅크가 국내 세 번째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 위원회를 열고 한국토스은행(토스뱅크)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금융혁신 기여 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의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하다는 판단을 내린 덕분이다.

      앞서 지난 5월 외평위는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 계획 등이 충분치 않다며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에 대한 의지를 밝혀온만큼, 이번엔 비교적 무난하게 인가를 내준 것으로 풀이된다.

      토스뱅크는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을 포함해 총 자본금 2500억원 규모를 갖췄다. 토스를 비롯해 KEB하나은행ㆍSC제일은행ㆍ한화투자증권ㆍ웰컴저축은행ㆍ중소기업중앙회ㆍ이랜드월드 등 11개사가 주주로 참여했다.

      이번 인터넷은행 추가 지정엔 토스뱅크 외에도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 등 3곳이 참여했다. 이 중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중심이 된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계획과 사업계획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예비인가가 나지 않았다.

      토스뱅크는 향후 인력과 조직ㆍ전산설비를 갖춘 후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한다. 본인가까지 통과하면 토스뱅크는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