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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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작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도입한 후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을 검토해 왔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 요건이 발생한 경우 기업과 문제 개선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및 대화를 하되, 예외적으로 극히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의 중점관리 사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 행사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기업들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 선정 시 개선 판단 기준, 주주제안의 실효성 등 뿐 아니라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런 사안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의지가 없는 곳은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적극적 주주활동에 해당하는 주주제안 내용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위가 결정해 추진한다.
‘ESG평가 종합등급 하락’은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해 기업들이 충분히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ESG 평가는 그 방식이나 내용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이드라인의 주된 취지는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며 주주가치를 제고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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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12월 27일 16:1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