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통보 될 경우 지배구조에 영향 불가피
금감원 중징계 분위기 속 하나·우리 대응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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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제재심을 앞두고 하나·우리금융에 비상이 걸렸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중징계’ 방침이 통보되면서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였다. 두 사람 모두 차기 회장 자리를 노리는 만큼 감독당국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DLF 사태와 관련하여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문책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해당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함 부회장은 이미 부회장 1년 연임을 확정한 상황이고, 손 회장도 발빠르게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임을 결정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변수는 DLF 제재안이 어떻게 나오느냐다.
DLF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우선 중징계가 나올경우 최종 결정이 언제 이뤄지느냐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둘러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은 제재심 최종결정 시한에 따라 연임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문책경고가 결정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주주총회 이후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손 회장은 회장직을 3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를 받고도 직을 유지하는 데에 따른 부담이 크다. 손 회장이 겸직하고 있는 우리은행장을 1월에 분리해서 새로 뽑는 이유도 지배구조 변화를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런 사정을 금융당국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제재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고 나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함 부회장의 상황은 손 회장과는 다르다. 중징계 통보가 이뤄진다면 금감원과의 ‘질긴 악연’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함 부회장은 올해 초 금감원의 권고에 따라 은행장직에서 물러나고 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기 만료가 올해 연말까지라 부회장 연임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차기 회장의 꿈은 접어야 한다.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2021년 3월 만료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는 내년 본격적으로 차기 회장 선임 작업에 들어간다. 현재로선 함 부회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징계가 결정되면 차기 회장 후보에조차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된다. 함영주-지성규 체제를 만들어가고 있는 하나금융 입장에선 지배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양사의 차기 회장 구도는 금감원 손에 달렸다. 제재수위, 제재심 일정을 금감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지배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현재 금감원 내부에선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류가 흐른다. 당초 내부통제 위반 만으로 CEO 제재에 나서는 게 맞냐는 여론이 일었지만, 금감원은 양 사에 ‘문책경고’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도 이를 보여주는 방증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에선 내부통제 미흡 만으로도 충분히 CEO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시장에 시그널을 주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뒤로 물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두 회사모두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 제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내부통제 이슈로 CEO 제재가 내려진 전례가 없을 뿐더러 ‘관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금감원이 회장 연임을 막을 경우 금융지주 차원에서 더 큰 혼란이 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주주들조차도 DLF 사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당국만 강경자세를 취하고 있다”라며 “DLF사태보다 제재심 결과가 금융지주에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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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9년 12월 31일 14:07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