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 계획안 발표...플랫폼ㆍ빅데이터 사업 등 허용키로
입력 2020.03.02 16:21|수정 2020.03.02 16:21
    자동차·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률 증가
    신용카드업, 마이데이터·개인사업자CB 허용
    은행, 15%까지 혁신창업기업에 투자 가능
    • 앞으로 금융회사에 배달 등 플랫폼 사업과 마이데이터 사업 등이 허가될 전망이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혁신기업에 대한 은행의 투자한도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업 라이선스 세분화를 통해 소액보험사와 스몰뱅킹 활성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자동차·실손보험 등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 금융소비자들이 마주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혁신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제도를 손본다. 자동차보험 개선을 위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하고 고가수리비가 드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의 할증을 강화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료의 경우, 의료 이용량을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통해 보험의 실수요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자기부담률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전자 전송 방식 등을 통한 청구 절차를 상용화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사에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해준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거래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그 정보에 기반한 각종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또한 가맹점 카드매출 등 보유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성장성을 평가 및 제공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CB업'도 허용한다. 해당 두 사업은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출이 지원된다.

      또한 은행은 자회사 투자범위가 확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혁신창업기업 지분 15%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존 시중은행과 보험회사는 금융·보험업, 은행·보험업 관련 업종, 금융위 인정업종 에만 15% 이상의 출자가 가능하다. 지난해 10월부터는 금융위 인정업종에 핀테크기업에 포함돼 출자가 가능해진 바 있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 실시 미 평가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업과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만 평가대상이었다. 또한 평가 방식도 여수신기능, 결제기능 등 '기능별 평가'로 개편을 추진한다.

      한편 주기연계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연기 사태 등으로 인해 불거진 불완전판매에 관한 대책도 일부 내놓았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성과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등 단기실적주의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적위주의 KPI(성과지표)로 인해 해당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탓이다. 또한 공시 투명화, 보험상품 광고규제, 그리고 대형 GA 선진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금융위는 실생활 밀착형 소액 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와 '스몰뱅킹' 등의 도입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나타난 시장수요와 경쟁도를 고려해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