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고 업무 부담만…”
국민연금 제도 보완 의견 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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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주식 위탁운용사들에 투자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대폭 수정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위탁운용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투자한 회사에 대한 의결권 일부를 운용사에서 직접 행사하도록 한 바 있다. 의결권 위임 대상 기업은 국민연금이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들만 해당한다. 한진칼과 같은 중점관리 사안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이 직접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도록 했다. 위탁운용사들은 중소형주 위주의 중점관리 및 우려사안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제한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됐다.
그러나 도입 첫 해부터 몇몇 대형사를 제외한 운용사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졌다. 이와 함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운용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국내 대형 위탁운용사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운용사들은 의결권 행사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당초 방침대로면 중소 운용사들은 적게는 수 십곳에서 많게는 100여곳이 넘는 기업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수를 추종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펀드 운용사들 또한 포트폴리오 기업들에 대해 일일이 분석해 의결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했다. 의결권 행사여부를 기업에 전달하는 방식도, 직접 전달 또는 송달이 필수적이었다
아울러 위탁 운용사들은 주주총회 3일 전까지 의결권행사 내역을 기금운용본부에 알려야 했다. 분기별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비롯해 ‘반대·중립·기권’ 등의 사유를 기금운용본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고,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 문의하면 관련자료 제공과 함께 세부적인 설명도 필수적으로 제출했어야 했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운용사들의 불만이 속출하자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주식 위탁운용사들에 ‘의결권 위임’ 방식에 대한 수정·건의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조만간 운용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토의 형식의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운용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결권 위임이란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운용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리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주주총회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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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05월 19일 15:31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