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라임 자발적 보상 나선다…조직개편도 단행
입력 2020.05.20 10:52|수정 2020.05.20 10:52
    무역금융, 개방형펀드 30%·폐쇄형펀드 70% 보상
    신탁부 신규업무 중단·PBS부서 업무영역도 축소
    • 신한금융투자(이하 신금투)가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펀드 가입 고객에게 자발적 손실보상을 진행한다. 상품이슈가 발생했던 신탁부의 신규업무를 중단시키는 등의 조직개편 조치도 마련했다.

      20일 신금투는 이사회를 통해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를 보상할 계획이다. 법인전문투자자는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에 대해 각각 20%와 50%를 보상받는다. 폐쇄형 펀드는 자발적 환매가 불가했던 만큼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음에도 설명이 미흡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신금투는 해당 자율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해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에 나선 것은 대형증권사 중에선 처음이다.

      신금투가 판매한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다. 라임이 만든 무역금융펀드는 미국 헤지펀드 '더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IIG)의 폰지 사기에 연루되며 환매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라임과 증권사의 펀드 부실 은폐 등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상품이슈가 발생한 부서에 책임을 묻는다.

      신탁부는 신규 업무를 중단한다. 또한 상품공급본부에서 상품 제조, 공급, 관리를 총괄하는 본부로 이동 배치된다. 라임에 TRS(총수익스왑)를 제공했던 PBS사업부도 신규 비즈니스보다는 전문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업무(자금대출, 주식대여, 자산보관, 결제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기존 사업범위를 축소한다.

      리스크 관리 조직도 신설한다. 리스크를 분석 및 평가를 책임질 전문가를 영입해 업무 절차를 꼼꼼히 분석하고 매뉴얼화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공급 및 상품관리 부서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상품감리부'를 금융소비자보호 본부로 이동시켜 객관적으로 상품을 심사하고 고객입장에서 상품의 운용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