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자' 지분 활용한 '배당잔치' 기대감에 널뛰는 주가
입력 2020.08.18 07:00|수정 2020.08.19 10:01
    보험업법 개정안發 수십조 배당재원 기대
    전일 21% 급등한 뒤 하루만에 9% 폭락
    개정안 통과해도 단기간 끝날 일 아닌데
    "지배구조 중요성 고려시 현실성 떨어져"
    •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배당재원으로 활용될 거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널뛰고 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삼성전자 지분 정리 및 배당 관련 논란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현재 주가변동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증권가에선 삼성생명의 향후 배당 매력에 주목하는 투자 심리 자체는 틀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다. 그러나 삼성그룹 지배구조부터 최대 20조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거래방식, 유배당 계약자 문제 등 산적한 과제를 고려하면 배당과 관련한 뜬소문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삼성생명 주가는 개장 직후 하락하기 시작해 전일 대비 9.18% 하락한 6만5300원에 마감했다. 전 거래일 하루 동안 21.04% 폭등한 직후 폭락한 것이다. 지난 8일 이후 기관 중심으로 매수세를 지속하며 이번 주에만 30% 이상 상승했다.

    • 주가 급등락의 배경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있다. 삼성생명은 3월 말 기준 삼성전자 보통주 5억816만주(약 8.51%)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험사가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보유할 수 있다.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약 20조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거란 기대감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매각해 배당 형태로 환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상 삼성전자에 대한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확보를 위해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8.51%의 삼성전자 지분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대주주 일가는 삼성물산(5%)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 일시에 수십조원 뭉칫돈이 유입될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매각 방침이 확정되더라도 시한에 있어 그룹 차원에서 정부와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떄문이다. 과거 삼성그룹은 금융당국 측에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을 위해 조건을 충족하기까지 7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등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란 추측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 지배구조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주요그룹 대부분이 승계와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 선제적인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삼성그룹의 경우 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자체 법무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시중에 떠도는 수준의 배당규모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전했다.

      삼성생명 측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에게 얼마나 많은 몫이 돌아갈 지도 아직은 불분명하다.

      현재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용진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삼성생명의 보유주식 매각 차익을 유배당 계약자 몫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입 재원이 유배당 계약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란 논리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한 시기는 1990년대 이전이고 당시 유배당 보험을 위주로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