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격랑 속으로…재판·주가 등 변수 산재
입력 2020.10.25 15:03|수정 2020.10.25 15:13
    재판 등 지배구조 이슈 산재 속 이건희 회장 타계
    당장 상속재원 마련 비상
    삼성전자·생명 주가도 요동칠 듯
    유언장 존재 여부 및 내용에 관심 집중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타계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가 당면 이슈로 부각했다. 본격적인 상속 절차가 시작됐지만 승계 관련 재판,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주가 변화 등 변수가 산재했다. 승계에 유리한 상황이 아니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안정적인 승계까지 상당한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기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 주식 4151만9180주(지분율 20.76%), 삼성전자 2억2937만3200주(4.1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등이다. 주식평가가치로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이 회장이 보유중인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약 10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상속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당장 관심사는 재원 마련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지분율 18.08%)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한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다만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5% 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 강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두 지분을 확보할 재원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삼성SDS 지분 9.2%가 거론된다. 삼성SDS 주가 기준 약 1조2000억원가량이다. 이를 활용하더라도 상속재원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부연납을 활용하더라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연부연납 제도는 1차로 전체의 ‘6분의 1’ 금액은 낸 뒤에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지불하는 방식이다. 5년 이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결국은 10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배당재원 등으로 상속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힘들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일부 매각에 나서야 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이 부회장으로선 삼성생명 지분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선 삼성생명 지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마저도 현재로선 변수가 산재한다.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중인 법안은 삼성생명이 총 자산의 3% 수준까지만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게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상당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승계 재판도 변수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 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지배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건희 회장이 타계함에 따라 지배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좋지 않은 시점에 상속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당장 주가 변화도 관심사다. 삼성 그룹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삼성생명 지분 확보가 필수적이다란 점에서 삼성생명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제간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의 유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 회장이 어떠한 유언을 남겼는지에 따라 형제간 상속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 부회장에게 모든 지분이 상속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다.

      이 관계자는 “결국 관건은 유언장의 내용일 것이다”라며 “형제간 상속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이 부회장 체제에서 형제 경영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말했다.

      로펌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로펌 들은 삼성그룹의 상속에 대한 제안서 마련 작업에 들어갔다. 변수가 산재하다 보니 로펌들 사이에서도 삼성그룹의 승계 문제를 풀기가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산재하고 있어 이 부회장으로의 승계까지 상당한 시일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편작업도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