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위원회, LG화학 분할계획 '반대'
입력 2020.10.27 19:13|수정 2020.10.27 19:13
    수책위, "지분희석 등 주주가치 훼손"
    30일 LG화학 임시주총 '빨간불' 전망
    •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물적분할 승인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지분가치 희석 등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16차 위원회는 심의 끝에 LG화학의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심의는 기금운용본부가 수책위에 의결권 행사방향 결정을 요청하며 이뤄졌다.

      수탁위는 "분할계획의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반대 사유를 밝혔다.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LG화학의 분할 계획에는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