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개인 배정 최대 30%로 늘어난다...중복 청약도 '금지'
입력 2020.11.18 16:11|수정 2020.11.18 16:11
    연내 일몰 하이일드펀드 배정분 5% 개인에게
    우리사주조합 미달분 5%도 개인에 우선배정
    공모주 공평하게 배정받는 균등배정 도입
    중복 청약 방지 시스템 내년 상반기 중 구축
    • 기업공개(IPO) 공모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이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일정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일정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균등 배정방식도 도입된다. 주관사마다 중복 청약해 공모주를 다른 이보다 초과 배정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증시에 개인 직접 투자가 많아지며, IPO 과정에서도 개인투자자 배정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방안에서 개인투자자 배정 확대분 10%포인트 중 절반인 5%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분에서 가져왔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 제도가 올해 말 일몰되는만큼, 우선 배정 물량을 차감해 개인투자자의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잔여분 5%에 대해서는 코스닥 벤처펀드와 같이 2023년까지 우선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코넥스 주식이나 BBB등급이하 채권을 자산의 45% 이상 담아야 하는 펀드다. 2014년 도입돼 공모주 10% 우선 배정을 핵심 수익원으로 삼아왔다.

      나머지 5%포인트는 우리사주조합 청약미달분에서 가져온다.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상 공모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받지만, 최근 4년간 평균 배정물량은 코스피 11%, 코스닥 5%에 불과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미달분 전량을 기관에 배정해왔다.

      만약 우리사주조합 청약미달분이 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량 개인에 배정하고, 넘을 경우 5%는 개인에, 나머지는 기관 청약분에 배정한다.

      청약증거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많은 배정을 받는 공모주 배정방식도 손본다. 12월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부터는 개인 배정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배정'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해야 한다.

      균등배정은 특정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부하는 모든 개인투자자에게 동일한 수의 공모주를 배정해야 하는 제도다. 균등배정분 외 나머지 물량은 현행 비례배정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다.

      일괄 청약을 받은 뒤 일정 금액까지는 균등배정-초과분은 비례배정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아예 균등배정 창구와 비례배정 창구를 따로 나누어 청약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주관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중복 청약도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복수의 주관사단이나 인수단이 구성된 IPO의 경우, 개인이 각 증권사마다 각각 한도까지 청약할 수 있었다. 자본이 클수록 공모주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금융위는 더 많은 투자자에게 기회를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중복청약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청약증거금을 예치하는 한국증권금융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청약 정보를 이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금융위는 이번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기회를 포함한 IPO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연내 '증권사 기업금융 역량 강화 방안'에 포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