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이노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10년간 수입금지"…LG 손 들어줘
입력 2021.02.11 08:05|수정 2021.02.11 08:05
    SK이노 일부 고객사 외 수입금지 명령
    60일 후 판결효력 발생…합의금 조율 전망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2년여를 지속한 양사 소송전은 이제 본격적인 합의금 조율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ITC는 LG에너지솔루션(LGES)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ES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에게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10년간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포드 'F-150' 전기차 모델에 납품하는 리튬이온배터리 및 부품 일부는 4년간, 폭스바겐 전기차에 납품 물량은 2년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인용하면서 일부 납품사의 탄원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하고 포렌식 명령을 위반하는 등 법정모독 행위를 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ITC가 10월 이후 3차례나 최종 판결을 연기했지만 조기패소가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ITC의 판결 효력은 60일 이후 발생한다. 양사가 지난 1년 동안 합의금 규모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만큼 남은 두 달여 동안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2조원 이상을 생각하는 LGES에 비해 SK이노는 최근까지도 수천억원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