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거취 등 주주 반발…19일 준법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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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지난해말 기준 지분 10.70%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내며 모든 안건이 무리 없이 가결됐다.
17일 삼성전자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사내·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사외이사·감사 선임안 반대 권고와 3%룰 등 변수에도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올해부터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감사위원 선임안에 대해 최대주주 포함 특별관계자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개정안도 큰 영향은 주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삼성전자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에 찬성했다. 지난 15일 이 같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시한 뒤 주총 전일까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삼성전자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재차 심의했지만 기존 기금운용본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주총에서 일부 주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반발도 있었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이 부회장을 즉각 해임하지 않는 것이 책임 방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거취 문제를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법무부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오는 19일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문제를 논의하고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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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3월 17일 12:43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