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사태 중징계 피했다
입력 2021.04.23 09:15|수정 2021.04.23 09:15
    진 행장,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경감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내렸던 중징계를 경징계로 수위를 낮췄다.

      22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옥동 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 행장, 회장에 각각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던 것과비교하면 단계씩 떨어진 제재다.

      행장은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경감하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만약 행장이 사전 통보대로 문책경고를 받았다면 앞으로 3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없는 상황이었다.

      행장은 중징계를 피하면서 앞으로 행장직 3연임 또는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도전할 길도 열리게 됐다. 다만금융사 임원 제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어 징계 수위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0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손실액의 40~80% 지급하라는 배상안을제시했고 신한은행은 이사회를 거쳐 안을 그대로 시행하기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