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삼성전자 세남매·부인에 법정비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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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약 2000만주를 상속받아 삼성물산에 이은 2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부회장은 이번 상속을 통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가 된다.
삼성물산을 포함한 삼성생명·삼성전자 3사는 30일 이재용·이부진·이서현 세 남매와 부인 홍라희 여사가 이건희 회장 보유 지분을 상속받으며 최대주주 소유주식이 변동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생명 지분 절반은 이 부회장에게 상속됐다.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분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홍 여사가 9분의 3, 세 남매가 각각 9분의 2씩을 받았다.
이번 상속으로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보유 지분이 기존 0.06%에서 10.44%로 늘어 그룹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각각 8.51%, 5.01% 보유하고 이 부회장이 양사의 개인 최대주주 형태로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보유 지분은 각각 17.97%, 1.63%로 확대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6.19%, 삼성생명 지분 6.92%, 삼성전자 지분을 0.93%를 보유하게 됐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지분은 동일하게 상속받았지만 삼성생명 지분은 이부진 사장의 절반인 691만9863주를 받아 지분 3.46%를 보유한다.
부인인 홍라희 여사는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180만8577주를, 삼성전자 주식 8309만1066주를 받아 각각 지분 0.96%, 2.30%를 보유하게 됐다. 삼성물산의 경우 주요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삼성전자의 경우 개인 최대주주가 됐다.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약 12조원 이상이다. 오너일가는 이달을 포함해 향후 5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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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4월 30일 17:36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