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SK IET 청약 열풍...주관사는 수십억 '돈방석'
입력 2021.05.04 07:00|수정 2021.05.04 17:08
    공모가 최상단으로 확정되면서 수수료 규모 커져
    일부 증권사 청약 수수료 포함했다가 번복...여론 의식?
    • SK IET의 역대급 청약 열기에 증권사들과 일반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확정되자 주관사 및 인수회사가 챙겨갈 수수료가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일부 증권사가 적용한 청약 수수료까지 더하면 증권사들의 수익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반면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은 여전한 모양새다. 단 한 주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여기에 수수료까지 내야할 상황에 직면한 투자자도 생길 전망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여론을 의식해 일반 투자자의 편의를 배려해 부랴부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한 사례도 나온다.

      30일 SK IET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증권사별 인수수수료가 최대 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JP모간은 각각 약 47억원,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CS)는 32억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외 인수단으로 참여한 SK증권은 14억,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약 4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인수수수료는 공모금액의 0.8%로 책정됐다. 공모가 범위는 7만8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산정됐고, 최종 공모가액은 최상단인 10만5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모가 최하단인 7만8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최소 10억에서 최대 20억원 가까이 수수료 금액이 많아졌다.

      인수단 중에서는 SK증권의 수수료가 가장 높다. 공모물량을 가장 많이 배정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수회사 가운데 SK증권이 171만1200주를,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각각 42만7800주를 인수했다. 이는 SK증권이 그동안 SK그룹과 돈독한 관계를 맺어둔 덕분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SK증권은 ‘대어급’ 공모 과정에서 주관사, 또는 공동 주관사 지위에 오르지 못한 반면, 인수단으로는 종종 이름을 올렸다.

      증권사들의 수익이 올라가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의 무력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청약 물량이 몰리면서 한 주도 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생길 수 있어서다. 특히 공모물량이 적었던 NH투자증권이나 삼성증권의 경우,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90% 가까이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역시 일부 투자자들은 SK IET 주식을 받지 못한다.

      반면 SK증권 등 증권사들은 인수 수수료 외에 청약 수수료를 통해서도 짭짤한 수익을 올릴 전망이다. 청약 수수료는 발행사가 내야 하는 인수 수수료와는 개념이 다르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모 청약을 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각각 오프라인과 온라인 청약 시 약 2000~50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았다. SK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청약 수수료를 모두 받았고,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오프라인 수수료만 받았다. 이를 계산해 보면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은 이번 청약 수수료로 온라인 청약자들에게만 각각 25억원, 6억원 수준의 금액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일부 증권사들은 기존의 공모주 관련 정책을 다소 수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일 공모 물량을 받지 못한 투자자에 한해 청약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모 물량을 배정받지 못했는 데도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주 물량 가운데 5%를 일반투자자의 몫으로 돌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날까지 기관투자자 물량으로 전액 배정된다는 말이 돌았지만, 결국 5%에 한해서는 일반투자자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공모주 시장에서 SK IET와 같은 대어급 종목은 이처럼 일반투자자 사이에 열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균등분배제도 자체도 도입 당시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업계에서는 예상을 했지만 다소 성급하게 시행된 감이 없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