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개정으로 감시해도 사후적 견제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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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모펀드 보상에 대한 여진(餘震)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의혹을 받는 판매 펀드 10개에 대해 100% 보상안을 제시하며 논란이 더 가열되는 양상이다.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온데다 실제 금융회사의 배상 사례까지 나오자, 투자자들이 '100% 배상' 외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까닭이다.
부실 사모펀드를 가리기 위한 내부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지만, 판매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식의 해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가다. 부실 사모펀드를 결성하고 판매하는 운용사·수탁사·판매사지만 판매사만 부담한다는 평가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분조위가 제시한 개인 기준 손실액의 40~80%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분조위 제시안의 시한은 이 날까지로, 조정이 최종 결렬될 경우 해당 사안은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시비를 가려야 한다. '한국투자증권에 가입한 고객은 100% 보상받는데 반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피해자들은 50~60% 수준에서 배상을 받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대책위의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디스커버리펀드는 분조위에서 사실 관계, 법률 검토, 외부 자문을 통해서 계약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이다”라면서 “금감원에서 기업은행에 경우에 따라 개인에게 추정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음에도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옵티머스와 라임 등 일련의 부실 사모펀드 사태에서 판매사의 과실을 무겁게 판단하며 투자자에게 전액 손해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를 한 바 있고 부실 펀드를 가려내는 것 또한 운용사와 수탁사 등을 대표해 상품을 파는 판매사의 역할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 원금의 100% 배상을 권고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펀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판매사 과실의 크기에 따라 차등화된 배상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라임펀드 등 사기성이 짙은 펀드와 그렇지 않은 펀드를 구분지은 셈이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의 전액 배상 결정 이후, 투자자들은 '무조건 전액 배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선 운용사의 부실을 판매사가 감시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판매사의 책임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운용사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운용사와 수탁사, 판매사를 분리하면서 되레 운용사의 부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옵티머스 펀드가 환매 중단되며 판매사뿐 아니라 수탁원의 책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업무를 맡았던 하나은행은 펀드의 운용 설명과 달리 공공매출채권이 아닌 무보증 사모사채가 대거 편입됐는데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아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판매사인 NH증권은 부실펀드를 안전하다는 취지로 판매했다며 ‘불완전 판매’ 정황이 포착됐다.
10월부터 금소법이 시행되며 판매사가 운용사의 부실을 감시·감독할 권한이 생기지만 사후적 평가라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매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펀드 운용이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전에 부실을 감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판매책임이 있는 펀드 10개에 대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한국투자증권 역시 펀드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확인은 어렵다며 한계를 인정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선 금융당국을 상대로 말을 아끼면서도 착잡한 분위기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언급을 꺼리고 있다"라면서도 "한국투자증권의 100% 선보상을 그대로 두는 건, 금감원이 투자자의 위험부담책임 원칙이 훼손되는 걸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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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1년 07월 02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