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상장 앞두고 금소법 적용 날벼락...증권신고서 또 바뀌나
입력 2021.09.08 17:08
    네이버·카카오 주가 폭락, 금융플랫폼 사업 직격탄
    10월 상장 앞둔 카카오페이, 상장시기 또 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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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카카오페이가 10월 상장을 앞두고 금융 당국 규제로 곤란한 처지에 직면했다. 자사 플랫폼에서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자칫 상장 시기가 또 다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나온다. 

      8일 네이버 주가는 전날보다 8.1% 내린 40만8500원에, 카카오 주가는 9.74% 떨어진 13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금융 당국 및 정치권에서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이 타사 펀드나 연금을 판매하는 행위가 사실상 금융소비자법(이하 금소법)상 중개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융상품 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추천 ▲보험상품 분석서비스 등을 모두 중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역시 중개업 등록을 완료된 이후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카카오페이의 사업 확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정보제공의 세부 항목으로 플랫폼 내에서 상품 가입이 이뤄지는 과정 및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 등을 꼽았다. 카카오페이가 현재로서는 중개업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만큼 상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앞서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가 ‘광고’라는 점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의 판단으로 타사 금융상품 소개 및 계약 체결 등의 행위는 사실상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카카오페이가 허락된 업체에만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어 판매 조건이나 판매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장 10월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카카오페이는 금감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아 이미 한 차례 상장 시기가 한 달가량 밀린 바 있다. 금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가 또 다시 바뀐다면, 투자자들과의 관계 설정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

      한 투자자문사 대표는 “카카오페이의 주요 사업내용 중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증권신고서 내 투자위험에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할 수 있다”라며 “카카오페이 상장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페이 측은 즉각 증권사 및 보험사 인수를 통한 라이선스 획득으로 제도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제공되는 상품 관련 화면이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험상품 역시 KP보험서비스라는 자회사를 통해 보험료 조회 및 가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진행되는 상품 가입 등의 절차가 카카오페이 플랫폼과 계약이 아닌, 타 금융사와의 계약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UX(이용자 경험) 및 UI(사용자 환경)를 적극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대안에 대한 금융 당국의 결정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서버 제공자보다는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상품 가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품 판매는 총 네 단계로 이뤄진다.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 상품 설명, 청약, 심사계약 체결 등이다. 금융 당국은 카카오페이가 해당 단계 중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앱 사용자들이 펀드 가입 행위를 할 당시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의 사용 유무를 알기 어렵다”라며 “카카오페이 앱 내 행위를 보면 잠재 고객 발굴 등 측면에서 단순히 신문이나 TV 광고로서의 역할에 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