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바이든 정부 반독점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
빅테크 기업들 M&A 경쟁당국 문턱 높아져
국내는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 M&A에 직간접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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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들 M&A의 최대 암초 중 하나로 미국의 반독점법이 떠오르고 있다. 빅테크를 겨냥한 미국 반독점법이 이르면 이달말 미국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독점 이슈로 인해 무산되는 M&A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의 부당한 시장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안이 조만간 미국 상원을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빅테크가 자사 플랫폼에서 자체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빅테크 기업들은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로비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 상원의원들 사이에선 빅테크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독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한 스탠스는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미국 경제와 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제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경제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유는 미국 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사 이익을 늘렸고,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의 후생이 크게 감소했다는 우려가 깔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행정명령을 통해 경쟁당국(FTC, DOJ)뿐만 아니라, 농림, 산업, 국방, 보건, 에너지, 노동, 교통, 주택 등을 관장하는 10여개 이상 부처들에 72개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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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련의 미국 정부 및 의회 규제 조치는 M&A를 타깃으로 했다.
빅테크 기업들의 M&A를 통한 몸집 불리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들의 독과점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의 반독점법이 타깃으로 하는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의 대형 M&A뿐 아니라 중소형 기업 및 스타트업 인수까지 들여다 보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빅테크가 초기 스타트업들을 자본력을 바탕으로 싹쓸이 하면서 자사의 초기 경쟁자를 제거하고 이들의 독점적 행태를 강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내 M&A 활동을 벌일 경우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반독점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더나아가 최근의 추세는 기존에 이미 이루어진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과도한 시장집중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쟁법 위반 여부를 소급하여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미국계 로펌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M&A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이 최대 현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양사의 합의로 M&A 계약이 성사되어도 정부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M&A 성사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로펌의 의견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 선두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당면한 문제로 부상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이미 앤비디아의 ARM인수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혁신과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 소송을 내는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세기의 딜로 일컬어진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도 경쟁당국 심사 통과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업계 내 위상을 고려할 때 미국 반독점법 규제 허들을 뛰어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최근 M&A 헤드를 교체하는 등 전격적인 M&A 활동을 준비하는 상황이라 미국 내 이런 기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도 추진 당시에는 반독점법 이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세였지만, 현재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미국 당국이 반독점법을 근거로 인수에 반대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 내 주요 기업들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다. 글로벌 수위권의 국내 대기업의 M&A 시에는 필히 미국 반독점법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서는 성사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로펌 관계자는 “현지 로펌을 일찌감치 고용해서 경쟁 당국과 소통하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수반되지 않고선 반독점법의 허들을 넘어서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며 “반독점법 심사 문턱을 넘으려면 경쟁당국에 M&A 이전에 특정 사업부를 매각하겠다는 등의 선제적인 독점방지안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