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이사(48명) 선임안건 부결
법원, 구미현 씨 의결권 제한
이사회 장악 後 재개 VS 경영권 매각 포석
지분 매각시 이사회 동의 반드시 필요
구지은 부회장이 장악한 이사회
구본성 부회장 지분 매각 사실상 '불가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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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아워홈 이사회 장악을 시도했던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계획이 실패했다. 캐스팅보트로 여겨졌던 구미현 씨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지분 매각을 위해선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는 구지은 부회장의 인사가 장악하고 있어 동의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30일 열린 아워홈 임시주총에선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안한 신규 이사 총 48명을 선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현재 아워홈의 주주는 구본성 전 부회장(38.6%), 구미현 씨(19.28%), 구명진 씨(19.6%), 구지은 현 부회장(20.67%)로 구성돼 있다. 이사 선임 안건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안으로 주주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지분율이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미현 씨가 합류해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왔다.
당초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이사진 총 25명(사내이사 7명, 기타비상무이사 18명)에 48명의 이사진을 추가해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을 장악한다는 전략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아워홈의 정관 때문이다. 아워홈의 정관(9조 4항)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고 또한 주식 양도 승인의 경우(22조) 전체 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이사회의 의결 과정에서 지분매각에 동참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들은 배제된다.
현재로선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임시주총 소집 요구가 단순히 이사회를 장악하고 추후 재개를 노릴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다만 구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을 공언했기 때문에 매각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긴 했다.
법원은 최근 당초 구본성 전 부회장 지분 매각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됐던 구미현 씨의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결국 구 전 부회장은 임시주총에서 한 명의 이사도 추가로 선임하지 못했고 지분 매각 작업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졌단 평가를 받는다.
이사회의 승인없이 지분 매각은 어려운 상태지만, 이사회의 동의를 구하더라도 구지은 부회장을 비롯한 현재의 주주들에게 사실상의 우선매수권이 부여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우선매수권 행사여부를 두고 오랜 기간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 3의 인수후보 측에선 구지은 부회장 측 주주 및 이사진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