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證, 독일 헤리티지펀드 일반투자자에 100% 보상 결정
입력 2022.12.27 14:39|수정 2022.12.27 14:39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 수용 안해…대신 사적화해 방식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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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신한투자증권은 이사회에서 독힐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일반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투자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신한투자증권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은 '법리적 이견'이 있어 수용하지 않고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신한투자증권의 사적 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 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의 헤리티지펀드 판매 규모는 3907억원에 달한다. 앞서 2020년 4월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위해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들 보상 목적으로 쌓아놓은 충당금은 227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