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개매수 M&A 시 대출 확약·출자 약정도 자금증빙 인정"
입력 2023.03.27 11:15
    다음달 1일부터 시행…자금 증빙 부담 경감
    정부 "불합리한 M&A규제 대폭 개선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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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정부가 기업 공개매수 방식 M&A(인수·합병) 시 대출 확약만 받아도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 

      27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M&A 지원’ 정책세미나에서 “지난 3월10일 ‘기업 M&A 지원 전문가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해당 방안을 즉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의 M&A 시장의 위축은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 악화가 주 원인이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M&A규제 대폭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개매수 방식 M&A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도 시행한다. 

      기업이 공개매수하려는 경우, 결제 불이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증빙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 이상의 예금 잔액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공개매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점이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개매수자가 금융사로부터 대출확약, 출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 등을 받은 경우에도 자금조달 증빙서류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이 방안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금융위는 공개매수, 기업금융(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 등 기업 M&A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을 확충하는 등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자금부담 완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여력 확대 등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