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부지침에 혼란 가중된 배터리업계…"발생할 소송에 대비해야"
입력 2023.04.14 17:35
    美 IRA 세부지침 규정안 공개 후 혼란 가중
    용어정의·세액공제 대상 범위 등 질문 쏟아져
    "중국 공급망 배제는 명확…소송에는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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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자동차(전기차) 세액공제를 위한 세부지침 규정안이 공개된 이후 국내 배터리업계는 일부 혼란을 느끼는 분위기다. 현금환급 방식 자체는 파격적이나 그 기준이 모호한 만큼 추후 있을 법적 분쟁에 대비해 '레코드 키핑'(Record Keeping)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양재 엘타워 루비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美 IRA 제도 활용전략과 기술 수출 관련 설명회'를 열어 IRA 제도를 활용해 미국에 투자 및 시장을 확대할 방안들을 설명했다. 전기차 관련 산업에 초점을 맞췄고 다수의 회원사들이 자리했다.

      IRA는 보조금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선을 긋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조항으론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 제도(45X)와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등 두 가지가 꼽혔다. 45X는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사업자에게, 30D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사는 일반 구매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일단 45X는 배터리 제조사나 핵심광물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세액공제 제도라고 설명했다. 30D는 구매자들로 하여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 미국 완성차업체들이 결국 관련 요건을 충족시킬 부품 및 광물을 찾을 거란 맥락에서 대응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30D는 공급망 재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소연 김앤장 변호사는 밸류체인별 생산지 등 관련 자료를 축적해놓을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광물 추출부터 공정, 조립, 제조 관련 출처 자료를 모두 모아 놓음으로써 향후 있을 분쟁이나 세무조사에 충분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미국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앤장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나왔다"라면서 "다만 추후 미국이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세제혜택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충분히 갖춰놓아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세간에 공개된 세부지침 규정안 관련 질문도 쏟아졌다. 해당 행사에는 포스코, 롯데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45X 조항상 '생산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는 것인가", "45X 보조금 대상 지급 대상이 30D 복안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30D의 물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인가", "양극재는 핵심광물에 해당하는 것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앤장 측도 해당 질문에 대응은 하면서도, '사견'임을 강조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김앤장 측은 바이든 미국 정부가 IRA 세부규정을 자유롭게 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의가 수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도입해 범위를 소폭 넓힌 것과 관련해서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에서 제외하려는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합작법인(JV)을 만들어 미국에 진출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술 유출시 파트너사나 현지업체들이 후발 경쟁업체가 될 수도 있는 까닭에서다. 이와 관련해 황민서 김앤장 변호사는 최고기술책임자(CTO)를 한국인으로 두는 등 민간에서 고안된 안을 고수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