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정상화 지원 금융사에 면책 특례…당국 비조치의견서 발급
입력 2024.05.30 13:40
    우선시행 6개 과제에 선발급
    6월까지 나머지도 추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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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에 신규자금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로, 사실상 한시적 면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1차 비조치의견서 발급에는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60% 수준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증권사가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도 한시적으로 완화(32%)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현행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유가증권 한도와 자기자본의 20% 이내인 집합투자증권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에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을 완화한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업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