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 파킹' 제재 검토...이홍구 KB證 사장 '주의적 경고'
입력 2024.06.03 07:00
    취임 후 첫 제재 조치...WM총괄본부장 재직 당시 이슈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홍구 KB증권 사장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WM총괄본부장 재직 당시 불거진 이른바 '채권 파킹' 사태와 관련된 사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에선 채권 돌려막기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임직원의 징계 방향성이 논의됐다. 그 결과 당시 WM총괄본부장이었던 이홍구 사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키로 했다.

      금융당국에선 이홍구 사장에 본부장 시절 감독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 징계 원안에는 이를 포함해 임직원 중징계, 랩신탁 분야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다.

      증권사들에 대한 징계 수준은 이르면 다음달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 원안 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된다. 징계 수위를 두고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관련 제제심은 6월 중 다시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제재 수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증권사들이 채권을 장부가에 거래해 고객의 손실을 타사에 전이시켰고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부가로 거래해온 관행상 증권사들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KB증권은 사장의 제재가 걸려있어 법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라며 "채권 돌려막기 제재가 결정되면 임직원 뿐 아니라 랩·신탁 계좌 거래 관행에 있어서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