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비리 2심 선고…최우성 3개월 증형·최원석 법정구속
입력 2024.06.05 15:48
    최우성 M캐피탈 부사장, 징역 4년3개월
    알선 대가 3억5000만원 추가 인정된 탓
    최원석 ST리더스 대표 2심도 실형, 법정구속
    최우석 새마을금고 팀장도 징역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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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모펀드(PEF) 운용사 선정 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원석 전 ST리더스PE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2형사부는 5일 열린 2심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최우성 전 M캐피탈 부사장, 최우석 전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팀장, 최원석 전 ST리더스PE 대표 등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거나 일부 증형했다. 

      최우성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4년 3개월로 3개월이 증형됐다. 원심 판결이 2심에서도 똑같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기존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ST리더스PE로부터 수취한 3억5000만원의 금품을 2심 재판부가 실질적인 알선의 대가라고 판단한 탓이다.

      최원석 전 대표와 최우석 전 팀장은 원심이 유지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과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1심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을 피했던 최원석 전 대표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관련 인물들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M캐피탈 매각과 운용사(GP) 교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대표의 구속으로 ST리더스PE가 M캐피탈의 GP 자격을 유지할 명분이 상당 부분 희석됐단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