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휴젤, 메디톡스 톡신 법 위반 사항 없다" 예비판결
입력 2024.06.11 08:57
    ITC "관세법 337조 위반 없다"…10월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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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보톨리눔 톡신 '레티보'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ITC는 10일(현지시각) 메디톡스가 휴젤에 제기한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 혐의에 대해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없었다"라고 예비판결을 내렸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톨리눔 톡신 제품 및 제조공정에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ITC가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휴젤은 3년여간 이어진 메디톡스와의 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ITC의 예비판결로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휴젤의 미국 보톨리눔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휴젤은 작년 3월 삼수 끝에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레티보(보툴렉스)의 승인을 받았으나 메디톡스와의 분쟁으로 차질을 빚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