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캐피탈, 14일 사원총회…GP-LP 소송전 비화하나
입력 2024.06.12 07:00
    보수삭감 및 주요업무정지 안건 다룰 듯
    주요업무정지에 GP 업무정지 포함 전망
    경우에 따라서 GP-LP 소송전 가능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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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M캐피탈을 인수하는 데 자금을 댄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출자자)들이 이번주 사원총회를 연다. 해당 자리에서 ST리더스PE의 M캐피탈 펀드 운용사(GP) 자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선 ST리더스PE와 LP간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1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들이 사원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GP 보수삭감 및 주요업무정지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진다. 

      한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ST리더스PE가 운용하는 펀드의 운용역 다섯명 중 세명이 빠지면서 보수삭감 및 주요업무정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결과에 따라선 GP업무 정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들은 GP교체를 시도했지만, 일부 LP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GP교체는 LP 전원동의 사항이다. 하지만 보수삭감 및 주요업무정지는 LP의 3분의 2 동의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주요업무정지를 놓고 이를 추진하는 LP와 GP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LP들이 주요업무정지를 사유로 GP 자격박탈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부분은 법적 분쟁으로도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GP인 ST리더스PE 입장에선 주요업무정지가 GP자격발탈까지 포함하는 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관계자는 “GP자격박탈 사례가 나온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라며 “GP 입장에선 주요업무정지를 이유로 자격박탈에 나설 경우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PEF업계에서도 GP와 LP간 소송까지 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태의 결과에 주시하는 분위기다. ST리더스PE 전 대표가 출자비리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GP 교체의 명분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이다 보니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견해도 있다. 

      이 관계자는 “소송까지 간다면 결국 가처분 인용 여부가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며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ST리더스PE 입장에서도 소송을 끌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