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벌금 4~6배 상향…재개는 내년 3월 이후
입력 2024.06.13 14:08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전산 시스템 구축 이후 재개 전망
    기관·개인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벌금 상향에 규모따라 징역 가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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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당정이 이달까지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재개할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당정은 13일 오전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한다.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주문은 한국거래소에 구축되는 중앙 점검 시스템(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점검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현재 NSDS 구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내년 3월 말 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기관·법인투자자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관리부서 지정, 공매도 업무규칙 마련, 공매도 내부통제 관련 정보의 기록·관리(5년 보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되며,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당정은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서비스의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통일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당정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입법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오는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매도의 정확한 재개 시점 등은 금융위원회 의결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 위원들도 관련 논의 사항을 지켜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