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사 모집 시작…총 5000억 출자 예정
입력 2024.06.24 15:28
    캠코 24일 출자사업 공고
    블라인드 3350억원, 프로젝트 1650억 출자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기업 대상 투자
    • (그래픽=윤수민 기자)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윤수민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24년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의 위탁운용사 모집을 시작한다. 한국성장금융으로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 권한을 넘겨 받은 후 두 번째 사업이다. 

      캠코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출자규모는 블라인드펀드 3350억원, 프로젝트펀드 1650억원으로 총 5000억원이다.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일반 소형 3곳, 일반 중형 1곳, 루키 2곳 총 6곳 이내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소 결성 금액은 일반 소형은 1000억원, 일반 중형은 2500억원, 루키는 500억원이다. 일반 리그의 모펀드 출자비율은 50%이내, 루키리그는 60% 이내다.

      프로젝트펀드는 운용사가 1650억원에 대해 자율제안 하는 방식이다. 중견·대기업 투자 시 약정총액의 50%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 시 약정총액의 60% 이내다. 

      일반사모펀드(PEF)와 사모대출펀드(PDF)는 리그를 구분하지 않고 투자 전략 및 운용계획에 따라 평가한다.

      블라인드펀드의 경우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단,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재기지원 목적으로 약정총액의 30% 이상 투자) ▲중소기업에 약정총액 일정 이상 투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일반 리그의 경우 중소기업에 약정총액의 35%, 루키리그의 경우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프로젝트펀드의 경우 사전적·사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재기지원 목적 등 구조조정 투자에 한함)에 투자해야 한다.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대상기업 ▲기업재무안정PEF에 허용된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기업 ▲<중기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 모범규준의 적용을 받는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적용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이다.

      사후적 구조조정  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개시된 기업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C등급 이하)'으로 분류된 기업 등이다.

      캠코는 내달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고, 심사결과는 8월 9일 발표할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의 결성시한은 출자확약서(LOC)를 발급받은 이후 3개월, 프로젝트펀드는 6개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