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리더스PE M캐피탈 사원총회 연기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24.07.04 14:22
    ST리더스 사원총회 연기 가처분 기각
    주요업무정기·GP 보수삭감 안건 오를듯
    통과되면 운용사 교체까지 이어질 가능성
    사원총회 재개 일정은 추후 논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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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법원이 ST리더스PE가 LP(출자자) 사원총회 안건의 적합성 및 일정 연기를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LP측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사원총회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ST리더스PE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LP들은 지난달 14일 주요업무정지와 GP 보수삭감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ST리더스PE측에서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ST리더스PE측에선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LP들이 사원총회에 내세운 안건의 상정 요건 성립 여부를 문제삼았다. LP측은 M캐피탈을 인수할 당시 핵심운용역 5명 중 3명이 이탈한 것을 사유로 내세웠으나, ST리더스PE는 5명 중 최원석 전 대표 구속으로 1명이 이탈했지만 2명은 교체됐다는 점에서 3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LP 사원총회는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안건으로는 주요업무정지와 GP 보수삭감이 오를 예정이다. GP교체는 LP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주요업무정지와 보수삭감은 LP의 3분의 2 동의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LP측에선 주요업무정지를 사유로 GP 자격박탈 및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ST리더스PE 측에서 주요업무정지가 GP 자격박탈까지 이어지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법적 공방이 이어지게 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GP자격박탈 사례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라며 "GP 입장에선 주요업무정지를 이유로 자격박탈에 나설 경우 가처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ST리더스PE측에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고, 출자비리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최원석 전 대표가 법정구속까지 됐다는 점에서 GP 교체의 명분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M캐피탈 운용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기관의 권고사항인 동시에 이행하지 않았을 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현재 새마을금고의 운용사 교체 의지는 상당히 큰 상황이다.

      한 LP측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측 법무법인과 실무부서, 다른 LP 관계자들이 협의해 향후 사원총회 일정과 대응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