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김범수 구속에 주가 '널뛰기'…대주주 적격성 이슈
입력 2024.07.23 11:29
    카카오뱅크, 장 초반 11% 급등 후 급락
    김범수 구속에 대주주적격성 리스크 '고개'
    유죄 확정되면 지분 강제매각해야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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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카카오그룹의 오너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널뛰기'를 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카카오 지분이 강제 매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주가는 장 초반 전일대비 10% 넘게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해 장중 한때 마이너스(-)2% 가까이 떨어졌다. 오전장 주가 변동폭이 12%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큰 부침을 겪은 것이다. 지난 새벽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검찰에 구속되며 매각 가능성이 부각했다가, 법원의 판단 등 향후 실제 매각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주작한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마저 결국 구속되면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 이어 김 창업자마저 구속되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카카오는 현행법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과 국민연금공단(5.30%) 등이 있다. 만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면,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지주회사 아래에 있는 증권사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은행지주로 전환하며 전체적인 그룹 지배구조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평가다.

      카카오의 최대주주 지위 상실과 별개로, 카카오뱅크의 신사업 역시 당분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마이테이터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 허가를 신청했는데, 현재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인 상태다. 신용정보법에도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최종 판결에서도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오랜 기간이 남은 셈이지만, 카카오 경영진 역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분산해야 한다는 점은 향후 신성장 동력 발굴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