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턴·이지스 금감원 제재 대응 총력…연내 중징계 확정 가능성
입력 2024.08.13 07:00
    금감원 제재심의국서 마스턴 제재안 검토 중…이지스는 아직
    대주주 사익추구 행위 적발된 만큼 중징계 예상…이복현에 쏠린 눈
    마스턴·이지스 대형 로펌 선정해 적극 소명…올해 제재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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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 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적인 소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제재 결과가 연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있었던 마스턴·이지스 검사를 바탕으로 제제를 검토 중이다. 운용사 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 2국은 마스턴에 대한 제재조치안 작성을 마치고 이를 제제심의국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스턴은 김앤장, 이지스는 김앤장과 세종에서 자문을 받아 금감원의 제재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 

      제재 절차를 살펴보면, 제재심의국은 제제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완료하고,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 금감원장이 주재하는 제재심의위 결과에 따라 마스턴이 받을 징계 처분이 일차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한번 더 받아야한다. 

      마스턴은 최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았다. 마스턴이 법정한도를 넘겨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제공했다거나, 대주주가 마스턴이 개발사업 예정이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상황이다. 향후 관련 내용이 제재안에 들어있을지가 업계 관심사다. 

      이지스는 마스턴보다 제재 절차가 더디게 진행 중이다. 금감원 검사국에서 제제안 초안을 마치지 못한 상태다. 이지스 측이 검사결과에 대해 적극 소명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지스는 조갑주 신사업추진단장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관련 내용은 금감원의 검사의견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스턴의 제재 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올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재 불확실성으로 인해 펀딩 환경에도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운용사 측에서도 조속히 결과가 나오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제재수위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운용사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재 수위가 상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일부 자산운용사의 임직원 사익추구와 약탈적 위법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자격 미달 운용사를 신속히 퇴출하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적정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최근 감독당국이 운용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보는 분위기는 맞다"라며 "대주주의 비위행위와 연루된 부동산 운용사들의 중징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인허가(등록) 취소이고, 그다음으로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주의 순으로 이어진다. 통상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며,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제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관경고를 받느냐, 영업정지를 받느냐의 차이는 크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신사업에 제약이 생기고 자회사를 편입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나 회사 본업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반면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 펀딩을 할 수 없다.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셈이다. 

      금감원이 사안의 심각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징계의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신용공여 한도 초과)가 2년 이내에 두 번이나 적발됐음에도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의 징계로 그쳤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적발된 행위의 심각성을 금감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양사의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복현 원장의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관심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쏠려 있어 제재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사안을 다루는 검사국이 다르고 티메프 검사 결과가 정리될 때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로 진행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지스의 경우 소명 절차가 길어지며 내년으로 제재 절차가 밀릴 수 있단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