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지배구조개편 또 제동…금감원, 증권신고서 2차 정정요구
입력 2024.08.26 18:08
    8월 24일 이후 두 번째 정정 요구
    두산그룹, 이달에만 증권신고서 세 번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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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감원이 두산그룹 지배구조개편에 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4일 두산로보틱스에 첫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이후 두 번째로 정정을 요구했다

      26일 두산로보틱스는 8월 16일 회사가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금감원이 정정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4일 투자자를 위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담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두산그룹이 지난 6일과 16일 두 차례 정정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다시 반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중요사항에 관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나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한다며 정정신고서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두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은 밥캣 1주 당 로보틱스 0.63주다.

      최근 금융 당국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합병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겠다며 압박해왔다.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와 그룹 캐시카우인 두산밥캣의 기업가치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시가 합병이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을 공시한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