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4.09.10 15:51
    회생절차 신청 44일 만에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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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법원이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이날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이 되면서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일 티몬·위메프의 자율 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진행을 결정한 뒤 회생 절차 개시를 한 달간 보류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향후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 절차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 되면 채권자 및 담보권자의 동의를 거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된다.